< Previous장희선 ․ 이상준 ․ 조홍종 • 190 • 발생하는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확장 가능성을 가진다. 다만 본 연 구는 원전 기반 수전해 수소 생산의 실제 운영 사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행된 분석으 로서 일부 기술적 ‧ 경제적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수소 생산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저장‧ 운송 ‧ 활용 단계의 비용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사업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과 함께 수소환원제철 수요를 포함한 전 주기 가치사슬 관점의 경제성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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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Steel Association, 2023 world steel in figures, 2023. • 193 • 차량 운행제한 정책의 도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효과 분석: 부산의 계절관리제를 중심으로† 이지연* ‧ 이동규** 요 약 : 차량 운행제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공학적인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수행한 연구 는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계량분석방법을 통해 정책의 순효과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는 드물며, 그나마도 상시적인 제도에 대해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4차 계절관리제에서 5등 급차의 운행제한 조치가 시작된 부산에 대하여 울산과 김해를 대조군으로 한 이중차분법을 통해 계절성 정책이 초미세먼지(PM2.5) 농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PM2.5 측정망 중 도시대 기와 도로변대기를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각각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도로변대기 측정망에 따른 PM2.5 농도는 정책 시행 이후 3.1~3.4µg/m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대기 측정망에 따른 PM 2.5 농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저감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 경유차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계절성 운행제한 정책이 도로변의 대기를 개선시키는 데에는 도움 이 되었으나, 도시 전체의 대기를 개선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정책의 효과뿐 아 니라 비용효율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제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조치, 미세먼지, 도로변대기 ‧ 도시대기 측정망, 이중차분법 JEL 분류 : Q48, Q53, Q58 접수일(2025년 12월 7일), 수정일(2026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2026년 6월 16일) †본고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e-mail: picture3582@uos.ac.kr)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교신저자(e-mail: dgyi77@uos.ac.kr) ․ 제 35 권 제 2 호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olume 35, Number 2, June 2026 : pp. 193~217 DOI: https://doi.org/10.15266/KEREA.2026.35.2.193• 194 • The Effects of the Driving Restriction Policy on PM2.5 Concentration: Evidence from the Case of Busan† Jiyeon Lee* and Donggyu Yi** ABSTRACT : Since the seasonal management program was introduced in December 2019, most studies have relied on meteorological modeling systems to evaluate the policy’s effectiveness in reducing PM2.5. Only a small number of empirical studies have looked at the driving restriction policy using econometric methods in Korea. This study employs a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to assess how the vehicle restrictions in the fourth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seasonal management program influenced PM2.5 concentration in Busan. This study conducted the analysis separately for two monitoring networks. Urban air monitoring stations represent general air conditions in central areas of the city, while roadside air monitoring stations reflect conditions that are more directly influenced by vehicle traffic and pedestrian move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policy reduced PM2.5 concentrations in roadside air by 3.1~3.4µg/m3. However, in terms of urban air, no results support the policy’s positive effect statistically. Keywords : Fourth Seasonal Management, PM2.5, Urban ‧ Roadside Air Monitoring, Difference-in-Differences Received: December 7, 2025. Revised: February 15, 2026. Accepted: June 16, 2026. † This paper is based on the 1st author’s Master thesis. * PhD Student in Economics, University of Seoul, First author (e-mail: picture3582@uos.ac.kr) ** Associate Professor in Economics, University of Seoul, Corresponding author (e-mail: dgyi77@uos.ac.kr)차량 운행제한 정책의 도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효과 분석: 부산의 계절관리제를 중심으로 • 195 • Ⅰ. 서 론 우리나라는 대기오염물질 중 특히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의 농도가 영미권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률, 심혈관 및 호흡기계 질환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PA, 2003; Zeger et al., 2008; Bell et al., 2009).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산업 ‧ 수송 ‧ 발전 ‧ 농업 ‧ 생활 등 다 양한 부문에 배출원별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이 중 수송 부문 과 관련해서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핵심적인 정책 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상시적인 운행제한 정책이 적용되고 있 으며, 지방에서도 정책필요성에 따라 점증적으로 계절관리제를 통한 겨울철 운행제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 중에서도 계절관리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다. 운행제한 정책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는 지금까지 대기질 모델 위주로 이루어졌다. 정부에서도 대기질 모델결과로 정책효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환경부, 2023). 대기질 모델은 세부요소별 영향을 평가하기에 편리하다. 그러나 이것도 시뮬레이션이라는 점에서 경제학에서 정책의 순효과를 식별할 때 사용하는 실 증계량모형을 활용하는 것은 공학적 모델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운행제한 정책효과를 계량모형으로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본고 는 계량모형을 통해 기존 대기질 모델의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그나마 소수 수행된 계량모형을 통한 정책효과 연구도 서울의 상시 운행제한 정 책에 집중되어 있다. 해당 정책은 운행제한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살펴보기에 좋은 실증 자료를 제공한다. 반면, 계절관리제 정책은 겨울철이라는 비교적 짧은 4개월여의 정책 유지 기간을 가지는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제4차 계 절관리제 기간(2022년 12월 ~ 2023년 3월)에 적용지역이 비수도권 지역인 부산과 대구로 확대되면서 계절성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좋은 준자연실험(quasi-natural experiment) 여건이 형성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새롭게 운행제한 정책이 도입된 지역 중 하나인 부 산을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지연 ․ 이동규 • 196 •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차량 운행제한 제 도에 대하여 소개한다. 3장에서는 국 ‧ 내외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대기오염물질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 석자료와 분석 방법론을 설명하며, 5장에서는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은 정책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Ⅱ. 국내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09.09.10) 저공해 미조치 차량 이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2년,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6개 지점에서 경유차 일부에 대해 운행제한(Low Emission Zone, LEZ)이 적용되었다 (서울정책아카이브, 2014). 2012년 이후 LEZ 정책 시행 지역은 점차 확대되어 2020년에 는 서울 전 지역, 경기도 28개 시, 인천(옹진군 제외) 지역으로 확장되었다(찾기쉬운 생 활법령정보, 2025).1) 2019년 2월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2019년 12월 에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2020년 12월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 행되었다(서울특별시, 2025a). 2025년 현재 국내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운행제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정책 유지 기간으로 볼 때 상시적, 계절적, 비정기적 성격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시적 성격 을 가지는 정책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고, 계절적 성격은 ‘LEZ’,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 비정기적 성격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정책이 해당된다. ‘녹색교 통지역 운행제한’은 365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시행 지역은 서 울특별시 종로구와 중구 내 15개 동을 대상으로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 1) LEZ 정책 시행 지역(2020~) - 경기도 전역: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 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 천시, 과천시 - 인천(옹진군 제외) - 서울 전역차량 운행제한 정책의 도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효과 분석: 부산의 계절관리제를 중심으로 • 197 • 을 제한한다(서울특별시, 2025b).2) Park and Lim(2025)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정책 이 영국 런던에서 시행되는 Ultra Low Emission Zone(ULEZ)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 라고 말한다. 런던은 LEZ 정책에 이어 ULEZ 정책을 추가 도입하였는데, 서울도 그와 유 사하게 기존의 LEZ 정책에 이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정책을 추가 도입하였다. 계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은 ‘LEZ’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있다. LEZ 정책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12월에서 이듬 해 3월까지 운영된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LEZ가 계절관리제와 결합하여 운행제한을 상시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다만, LEZ 정책은 시행 기간 동안 24시간 단속하고 미세먼 지 계절관리제 정책은 평일(주말과 공휴일 제외)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운행제한 정책이 적용된다. 또한, LEZ 정책은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이 제한 대상이 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정책은 전국의 5등급 차량이 그 대 상이 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표 1>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현황 구분제한대상제한시간단속제외대상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매일 (365일), 06시~21시 긴급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상시제한 (24시간, 4월~11월)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매년 12월~3월) 평일 06시~21시 ※토 ‧ 공휴일 제외 긴급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 ※토 ‧ 공휴일 제외 자료: 서울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현황의 표 일부를 발췌함. 원자료: 서울특별시(2025a) 2)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 5, 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지연 ․ 이동규 • 198 • 비정기적 특성을 가지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또한 계절관리제와 동일하게 전국 의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고농도 PM2.5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며, 평일일 때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각 정책의 내용은 <표 1>에 요약 ‧ 정리하였다. 차량 운행제한은 각 지역별로 적용되는 정책이 다르다. 서울에서는 네 가지 정책이 모 두 시행된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세 정책이 적용된다(경기도청, 2025; 인천광역시 환경, 2025). 경기도 연 천군, 가평군, 양평군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 행제한 정책 두 가지만이 적용된다. 인천의 대기관리권역에는 옹진군 영흥면이 제외되어 있어(인천광역시, 2021), 인천에서는 옹진군 영흥면을 제외한 전역에서 LEZ가 시행된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부산에서는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정책이 적용된 다. 참고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산의 비상저감조치는 2023년 1월 6일과 1월 7 일에 발령되었다(Airkorea, 2025).3)4) 비상저감조치도 평일에만 운행을 단속하기 때문 에 1월 6일만 단속이 이루어졌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부산은 두 운행제한 정책 에 대해 상기 사항이 공통 적용되므로 적어도 본 연구의 분석기간에는 비상저감조치로 운행제한된 날짜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적용기간에 중첩된다(부산광역시, 2025). 따 라서 분석기간 동안 부산에서는 계절관리제의 효과에 비상저감조치가 추가적으로 영향 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은 제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적용기간에 대한 개요도이다.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실제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간에 한하여 적용되었다. <그림 1> 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도 3) (2023년 1월 6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적용 지역: 부산, 울산. 4) (2023년 1월 7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적용 지역: 17개 시도(강원 영동 제외). 차량운행제한은 휴일로 미시행되 었음.차량 운행제한 정책의 도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효과 분석: 부산의 계절관리제를 중심으로 • 199 • <표 2> 부산광역시 운행제한 조치 내용 구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근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市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한대상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시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 ※토 ‧ 공휴일 제외 (매년 12월~3월) 평일 06시~21시 ※토 ‧ 공휴일 제외 과태료1일 1회, 10만원 부과주체하루에 중복적발 시 최초 적발지 지자체에서 부과 비고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시행 시 2025년 11월 30일까지 상기사항 공통적용 자료: 부산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현황의 표 일부를 발췌함. 원자료: 부산광역시, 2025.08.20. 검색. Ⅲ. 선행연구 수송 부문 대기질 관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수송에서의 제한 대상이 되는 기준은 배출기준, 비기술적 기준, 공간에 따른 등록 기 준 등 많은 종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배출기준은 차량이 특정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 출하는지에 따라 운행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을 구별하는 정책이고, 한국의 네 가지 운행 제한 정책과 일본의 LEZ 정책 등이 있다. 비기술적 기준은 차량 번호판에 따라 운행 여부 가 결정되는 정책으로 멕시코시티의 ‘Hoy No Circula’, 베이징의 ‘End-number license plate policy’ 등이 있다. 공간에 따른 등록 기준은 정책 적용 지역 밖에 등록된 차량 번호 판이 정책 적용 지역의 진입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상하이에서 시행된 ‘Core-focused license plate policy’ 정책 등이 있다. 먼저, 배출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분석한 선행연구에는 Prieto-Rodriguez et al. (2022), Inoue et al.(2020) 등이 있다. Prieto-Rodriguez et al.(2022)은 이중차분법(Difference- in-differences, DID)을 활용하여 영국 런던에서 시행된 T-charge와 ULEZ 정책이 NO2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ULEZ 정책은 T-charge 정책에 비해 NO2를 더 많이 저감시킬 수 있었으며 그 이유로 ULEZ 정책의 배출기준과 운영 시간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Inoue et al.(2020)은 1992년에 도입된 일본의 수송 부Next >